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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줄이기 총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6-12-19 16:02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경북 영천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

19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건설기계 압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체납처분을 더욱 다양화하고 읍면동 과태료 책임징수제 실시를 통한 직접방문 및 전화통화로 체계적인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만약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차량 폐차나 팔때 납부 한다면 최고 77%의 가산금 부담과 차량번호판을 영치당하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강화 되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후 납부(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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