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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청주시 율량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의 금연아파트 현판식이 열렸다. 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은 충북지역 공동주택 첫 사례이다.(사진제공=청주시청) |
충북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됐다.
청주시는 율량동 현대아파트를 청주시 제1회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 시범운영을 의결하고 아파트 입주민(764세대수)의 찬성?반대 서면 동의 결과 70% 찬성으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인 현관 복도, 계단, 승강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왔다.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이에 이날 19일 이 아파트에서 충북에서는 최초로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금연아파트 지정서 전달 및 현판식을 가졌다.
입주민과 보건소 관계자 등 함께 금연아파트 안내 및 홍보캠페인도 펼쳤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판, 스티커, 홍보물 등을 지원한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금연지원서비스로 입주민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건강서비스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류는 지역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