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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국가 공적자금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 등 1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자금 111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입주업체 대표 A(6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건설회사 대표 B(53)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전 IBK기업은행 지점장 C(61)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입주업체 대표 A씨 등 10명은 충남 당진시 문봉리 일대 협동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30%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작성, 중소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 제출해 총공사비 11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다.
B씨 등 6명은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의 범행 가담 조건으로 지인을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범행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