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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서산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자 A씨(6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왔던 피해자 B씨(53)에게 “수원에 있는 땅 개발 보상금 36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보상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며 2010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91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여관등지에서 생활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