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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은 오는 21일부터 다음해 1월9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융자는 대출금리 중 연리 3.5% 이차 보전(이자 차액 보전)으로 지원한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3억원까지, 소상공인일 경우는 5000만원까지다.
단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으로서 주소지?재무재표 확인과 체납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다.
산청군은 신청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과 소상공인을 선정한 후 다음해 2월쯤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