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수진 새누리당 경선 후보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수진 피고인은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박찬우 의원 아들 병역문제 선관위 검찰고발’이라는 허위 사실을 문자로 작성, 2만 5000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천안동남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기소됐다”고 재판 이유를 밝혔다.
김수진 피고인은 “문자 발송은 인정하지만 병역문제란 표현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찬우 의원이 집필한 책과 그 아들이 SNS에 올린 내용을 밝혀달라고 한 것 뿐인데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피고인은 “증인 출석자 동남선관위 지도계장은 박찬우 의원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지도계장을 향해 박찬우 의원 대변인이냐는 질문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선관위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2017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