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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예산군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20일 '예산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그동안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는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내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복지기획팀(041-339-740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함께 방문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현재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상이군경회예산군지회 등 9개 단체에 운영비, 국·내외 전적지순례비, 독립유공자 위문,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