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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2명 구속...'인사비리 혐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12-20 10:54

경북 김천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직원을 승진시킨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미시청 A국장(61.4급)과 B씨(37.7급)에 대해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직원을 승진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지원은 또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인사 대상자 37명(7ㆍ8급)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해 54명의 순위를 바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가 들통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B씨는 당시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A씨의 지시를 따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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