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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미시청 A국장(61.4급)과 B씨(37.7급)에 대해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직원을 승진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지원은 또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인사 대상자 37명(7ㆍ8급)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해 54명의 순위를 바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가 들통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B씨는 당시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A씨의 지시를 따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