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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12-20 13:18

충남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호기간 설정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여성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은 보호기간 시행에 앞서 오는 23일까지 사전 홍보에 나선다.

보호기간에는 관할 상담소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피해사례를 적극 수집할 방침이다.

발굴된 위기가정 중 자력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경찰과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 사례회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관리 중인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는 일제 모니터링하고 상습·고질적 폭력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복안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주 작은 관심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주변에서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연 초부터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를 신설, 모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112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합심조사를 했다.

아울러 재발우려가정·학대우려아동을 선정,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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