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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진주시청) |
경남 진주시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5개법인) 및 개인(5명), 모범납세시민(32명)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의 개인 그리고 모범 납세 시민 중에서 선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3000억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11월말 현재 작년 동월대비 15%증가한 3400억원이 징수돼 이미 전년도 징수액을 초과함에 따라 전년대비 4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