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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다음해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6?25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에서 월 20만원, 월남전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 전몰ㆍ전상군경유족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신규로 월 3만원 지급한다.
단, 보훈명예수당은 만65세 이상(2017년 기준 1952년 이전 출생자)인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참전유공자와 전몰ㆍ전상군경유족은 재신청할 필요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설하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밀양시는 보훈명예수당 해당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안내문을 송부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동봉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을 챙겨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훈명예수당은 만65세 이상인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어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가능하나, 사전신청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해 빠른 시일 내 신청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55-359-5664)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