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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신포1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모습.(사진제공=의령군청) |
경남 의령군은 22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오영호 군수를 비롯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칠곡면 신포리 '신포1지구'에 대한 조정금의 산정, 지목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키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기존의 지적공부와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91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지목변경 대상토지 5필지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신포1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12월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이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193필지, 8만766.5㎡의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후속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오영호 군수는 “이번 신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그동안 측량을 할 수 없었던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도로가 없어서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맹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 이용에 대한 군민 불편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