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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병무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으로 가금류 농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충북지방병무청은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조류독감과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하거나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병역의무 예정자들은 입대를 연기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를 앞둔 예정자들이다.
60일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3-270-1241~3) 및 사회복무과(043-270-1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