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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JTBC가 태블릿PC 절도", 단 위법성 조각 주장도 나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2-24 15:10

도태우 변호사.(사진캡쳐=도태우 SNS)

보수성향인?'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의?도태우 변호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를 훔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JTBC를 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23일 밝힌 바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는 PC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JTBC A기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특수절도로 지난 14일 고발했다.

도 변호사는 A기자를 비롯해 JTBC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서로 공모해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무단으로 가져 나오는 엄연한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21일 고발인 조사에서는 자신이 JTBC나 최순실씨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공익을 위해 JTBC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번 고발 근거에 대해 이달 초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발견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이틀 뒤 가져왔다고 설명한 보도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초 jtbc측은 해명 기사를 통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증거은폐 방지와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수집해 기사화 한 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의 정치적 성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주요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주장에 영향을 끼쳤는가도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으로 분류되는 조원진 새누리당 주최하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탄핵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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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설명회?팜플릿?(사진캡쳐=도태우 변호사 SNS)

한편, 변호사 A씨(35.남)에 의하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모두 주인을 찾아주거나 공권력(경찰검찰)에 맡긴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당시 공실 사무실에서 PC를 가져와 검찰에 제출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도태우 변호사와 정반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만약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일반인이 아닌 JTBC라는 언론사가 공익 보도를 위해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제출한 경우 위법성이 조작될 수 있고, 처벌을 받아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어 경한 벌금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기자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검찰이 결정 내린 태블릿 PC의 내용을 보고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느냐 인데 그것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번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JTBC의 경우 당연히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변호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법지식에 능통한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언론인을 형사처벌로 압박하기 위해 무리한 고발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번 고발에 대해 경찰은 태블릿PC에 대해 검찰이 최씨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최씨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수사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일단 특검의 수사 추이를 지켜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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