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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홍성군이 연말연시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에 나선다.
군은 내년 1월 15일까지 지역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30개 품목 인상 여부 ▲가격 담합·과다 인상행위 ▲가격표시 미이행, 불량저울 사용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선 위법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등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이 소규모 점포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가격비교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