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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내년부터 서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주시는 서민법률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2017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충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충주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의 법률홈닥터 사업 신청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현장 실사와 평가를 거쳐 최근 지자체 49곳과 사회복지협의체 11곳 등 모두 60곳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발표했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소속 변호사 ‘법률홈닥터’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관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호사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배치기관의 부담은 없다.
법률홈닥터는 다음해 2월부터 5월 중 충주시희망복지지원팀에 배치돼 1년 동안 상근할 계획이다.
김남욱 시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보호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