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충북농관원)은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국내에 유통시킨 이모씨(50.충북진천군 A농산 부장) 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국내산 2625kg과 중국산 고추 375kg을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포장재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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