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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지구 사업조합, 평택시에 '사업비 변경 행정처리'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12-26 14:08

26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 '경미한 사항 변경’요구
26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과 박종선 전 조합장이 경기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에 ‘사업비 변경 행정처리’를 촉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과 박종선 전 조합장이 26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에 ‘사업비 변경 행정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경미한 사항 변경’ 으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먼저 박종선 전 조합장은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인 지제.세교지구는 총 사업면적 83만9613㎡로 광역환승센터에 걸 맞는 주거와 상업적 토지이용을 계획해 지난 2010년 구역이 지정되고 이듬해인 2011년 조합설립과 시행자지정을 받았다”며 “2013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등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모두 하나 된 힘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수서-평택 지제역에 고속철도 SRT가 개통됐지만 주변 도시개발이 늦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택시의 무관심과 방치, 소극적 행정과 행정적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사업이 5년 동안 고소.고발로 소송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 당시 납부 분담금만큼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을 비롯해 16개 민간개발시행자 및 예정자(14개 민간개발시행자 날인)에게 설명하고 이행각서까지 체결하도록 했다”며 “이행각서에 의하면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의 주체는 평택시장으로 돼있다. 조합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므로 도시개발 지침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비용 중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평택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개발시행자 스스로 이행각서를 체결해 시에 제출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시는 지난 2010년 4월 26일 개발계획 고시 당시 지하차도 분담금 144억6200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사정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사업비 수정을 요청하거나 반려 없이 경기도 인가 요청을 했고 2013년 9월 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가해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경미한 변경 근거제시에도 불구 경기도에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 부담과 관련해 사전 컨설팅 감사까지 의뢰했다”며 “경기도 컨설팅 감사 결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통보가 있었고 지제.세교지구의 경우 감면금액이 105억08000만원(가산금 제외)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컨설팅 감사결과를 보면 조합의 지하차도 시설분담금 실제 납부금액은 이행각서에 따라 지하차도 총 분담금액 201억1600만원에서 감면금액은 103억5900만원(가산금 포함)을 감면할 경우 실제 납부금액은 97억5700만원이며 개발계획 수립 후 교통영향 평가 심의결과로 인해 증가하는 지하차도 분담금은 97억5700만원”이라며 “이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2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증액된 비용이 종전 총 사업비보다 100분의 10미만으로 중가 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경미한 사항변경”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변경인가가 되지 않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평택시가 져야할 것”이라며 “시의 행정착오와 오류가 명확한 만큼 공재광 시장의 통 큰 결단이 없을 경우 그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계공무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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