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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다음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6일 양측 교섭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다음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상여금 신설(연 60만원), 명절휴가보전금 인상(인상해 연 100만원), 단시간근로자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지급, 평균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 상여금 포함 등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 동안 다음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