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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내년부터 잠함병 치료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키로 하고, 잠수어업인 치료를 수행할 진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은 도내 소재 의료기관 중 잠함병 치료가 가능한 감압시설 등을 갖춘 병·의원이면 된다.
진료기관에 선정되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치료, 지원 대상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감압시설 설치확인서 등을 갖춰 내년 1월 6일까지 도 식품의약과 공공의료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잠함병은 잠수를 마친 뒤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의 기압차로 발생하는 ‘척수성 마비’ 등의 질환이다.
도는 지난 6월 충남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잠수어업인은 내년부터 잠함병 치료와 관련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회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4회부터는 50% 지원)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