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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강화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된 의료기관인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 A씨(38)와 비뇨기과 의사 B씨(55) 등 2명을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비뇨기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의료인으로 의사인 B씨와 공모해 B씨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B씨는 ‘원장’ 자격으로 제2진료실에서 A씨는 ‘부원장’으로 행세하며 제1진료실에서 각각 환자를 진료했다.
A씨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 2671명을 상대로 총 5942회에 걸쳐 진찰·처방·주사·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했으며 지난 2014년 11월10일부터 약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2억34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허위로 교부받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허위·과다입원과 과잉진료를 통해 각종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은 등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