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부적격자의 표지소유 방지를 위해 내년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교체 대상은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로, 주차불가 표지는 기존 직사각형 모양에 명칭만 변경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교체 신청할 수 있다.
음성군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시기를 물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자치센터에서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8월 31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치고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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