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집중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내진보강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게시하고,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감면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미만, 500㎡미만의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시 건축(신축?증축)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 동참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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