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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심에서 신고 없이 벙커C유 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특별점검 모습.(사진제공=대전시 특별사법경찰) |
대전도심에서 신고 없이 벙커C유 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보일러 및 연료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저질연료 사용, 부적정 보일러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배출계수가 높아 도심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벙커C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미신고 보일러를 설치·운영한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보일러를 운영한 공장이 덜미가 잡혔다.
또 유독물로 분류돼 대기 중으로 유출될 경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질산, 불산 등 고농도 무기산(acid)을 사용하는 유리제품 제조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부서나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 중지하거나 폐쇄명령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화석연료 보일러에서 많이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와 함께 겨울철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요소”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