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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새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7대 분야 40개 주요 제도?시책을 27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시 취득세 50%가 감면되고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매입이 한시적으로 감면?면제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및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또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진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체에게 전문 컨설팅이 지원되며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 일반 행정분야
노후 경유차(2006.12.31 이전에 등록)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면 취득세를50%감면(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50% 감면,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은 전면 면제된다.
◆ 보건?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439만1434원→446만7380원. 전년대비 1.73%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확대(부교재비 3만9200원→4만1200원. 학용품비 5만3300원→5만4100원, 교과서대 9만2100원→실비전액)
- 도내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실시
-만5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확대(15종→16종,인플루엔자 추가)
-모범음식점 등 희망업소 대상,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1~3등급)
◆경제 분야
-생산적일자리 사업(생산적 일손봉사)은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지고 봉사자(시군운영)에게는 맞춤형 상해보험 가입 및 실비 지원(반일 2만원/1일 4시간. 전일 4만원/1일 8시간)
- 최저임금 인상(시급 6030원→시급 6470원) 전년대비 7.3%↑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신규 거래선 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희망 업체에게 전문 컨설팅 지원
◆농정?축산 분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확대(70세미만→73세미만) 및 카드사용처 확대(16개 업종→18개 업종)
- 밭농업 직접지불제 고정 지급단가 인상(40만원→45만원/ha당)
-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금액 인상(7만원→9만원/ha당)
-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운영
◆토지?환경?주택분야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도입
- 통합 환경관리제도 시행
◆문화?체육 분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인상(5만원→6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수강료 지원액 인상(7만원→8만원)
◆ 소방?안전 분야
-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물 확대(11층 이상→6층 이상)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기준 변경(규정 없음→10년)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시행(신고기준을 비상구를 포함한 모든 소방시설로 확대 운영)
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으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며 “새해에도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