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해 1월31일까지 44일 동안 차폭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차폭행위는 난폭ㆍ보복운전, 음주운전,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난폭ㆍ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암행순찰차를 이용,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 확보를 통해 강력한 단속 및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연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량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차량(버스, 화물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버스 110km, 화물차 90km제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허양선 교통조사계장은 “사고로부터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운전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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