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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이승훈 청주시장(가운데)이 시청 접견실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옥산면 TS유업 가스 질식사고 때 희생자인 금교훈씨의 부인 신선희씨(오른쪽)와 박상준씨의 부인 임현경씨에 대한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사진제공=청주시청) |
충북 청주시가 27일 지난 8월 발생한 옥산면 TS유업 가스 질식사고 때 희생자인 금교훈씨와 박상준씨에 대한 의사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금씨와 박씨는 지난 8월 20일 회사 정화조에서 작업을 하던 한 동료직원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지자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정화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승훈 시장은 전달식에서 금씨의 부인 신선희씨와 박씨의 부인 임현경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금씨와 박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은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래 첫 사례이다.
이 시장은 “두 분의 숭고한 희생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기주의를 벗어나 타인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의로운 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알맞게 지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