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내 통·반장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예방과 안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여론 주도층의 선거 개입과 이로 인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통·반장 등의 경우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다만 동법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그 직을 사직할 경우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선거운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특히 통·반장 등이 선거운동에 있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이하 동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만 한다.
구체적인 제한·금지 사례로는 선거일전 90일전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등으로 선임되거나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회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지역 내 여론주도층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위반행위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국번 없이 1390) 와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032-819-1390)으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신고포상금 최고5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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