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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대전동부경찰서) |
금은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김 모(54)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전 동구 지하상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주면 금을 싸게 매입해 주고 금을 주면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4명에게 3억2천만 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그동안 중요 지명수배자로 추적을 받고 있었으나 인적이 드문 사찰에서 3년 동안 은신하며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한 사찰에서 검거된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은 밀린 가게 운영비,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고 갚을 수가 없어 사찰에 기거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유사수법으로 피해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