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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충북 영동경찰서가 남성대 힐스테이트 정문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영동경찰서) |
충북 영동경찰서(서장 이동원)가 영동군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8일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공공기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최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동서는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출근길 숙취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6일 남성대 힐스테이트 정문에서 교통관리계?중앙지구대 합동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박영배 교통관리계장은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시 출근길 음주단속을 실시해 사고예방 및 연말연시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