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6-12-28 17:43
경남 통영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된다.
기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