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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배부되는 경남 통영시 ‘자동차 등록민원 안내’ 책자.(사진제공=통영시청) |
경남 통영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의무사항이 수록된 '자동차 등록민원 안내' 책자 200부를 발간해 내년 1월부터 배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통영소개와 자동차 신규등록, 명의이전과 말소 절차, 저당권과 등록원부에 관한 내용,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등에 대한 내용이 30페이지 분량으로 수록됐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자동차무보험 운행차량 행정처분 유의사항 등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됐다.
책자는 시청 종합민원실(차량등록담당)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법규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