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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된 최순실씨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회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끝내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세사람의 불출석사유서를 확인한 뒤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보여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호성, 안종범, 최서원(최순실) 증인이 다음 4차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각각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며 형사소송규칙상 강제구인을 헌법재판에 준용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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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에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
한편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5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소상한 행적을) 10일까지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밝힌 바, 이날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공식일정이 없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며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 집무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 오보가 겹쳐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쯤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에 도착했다"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부실한 답변 내용과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이 지체된 이유에 함구하는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대해 "헌재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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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