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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규제개혁 저해행태 210건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 규제개혁포탈 이미지.(사진출처=국무총리실) |
국무조정실이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10건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으로 총 210건이었다.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검에서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지난 2015년 점검결과와 유사한 사례도 적발돼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현장에서는 권한남용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조치토록 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