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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경남 고성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네이밍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네이밍 ‘고성해자란’.(사진제공=고성군청) |
경남 고성군은 19일 ‘고성해자란’ 브랜드의 상표·관리 기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해 7월 ‘고성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네이밍 공모 사업’을 통해 ‘고성해자란’을 최종 네이밍으로 선정했다.
19일 ‘고성해자란 상표 지정 및 관리 기준’을 지정됨에 따라 고성에서 생산된 우수 수산물에 ‘고성해자란’ 로고를 상품 포장재에 표기하게 된다.
‘고성해자란’은 미국 FDA 지정 청정해역인 고성 바다에서 생산된 싱싱한 수산물을 의미한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고성의 우수 수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