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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 위기에 몰린 기성초 길헌분교장 학부모들이 19일 조례안을 심의하는 대전시의회 정문앞에서 폐교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학생인권조례안’이 의결 보류되고 올해 3월 폐교 위기에 몰렸던 ‘길헌 분교장’이 폐교 일자를 삭제하면서 ‘길헌 분교 통폐합 안’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열린 제229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의결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로 몰려 긴장감을 보였다.
여기에다 ‘길헌 분교장 통폐합’건으로 시의회를 찾은 길헌 분교 학부모들과 학생들까지 가세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임시회가 진행됐다.
의결 보류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습 및 휴식권 보장 ▲개성실현과 사생활 비밀, 자유 및 개인정보 권리 ▲양심의 자유 및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학생인권조례는 3월 임시회에 자동 재상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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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쟁점인 '학생인권조례안'과 '길헌 분교 통폐합 안'을 심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이어 또 다른 쟁점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길헌 분교 통폐합 안’은 수정 가결되면서 사실상 폐기 위기에 몰렸다. 통폐합 위기에 몰린 기성초 길헌분교장은 전교생 22명으로 대전에서 유일하게 2개 학년 복식학급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운영 효율성을 위해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정안에는 ‘기성초 길헌분교장 명칭 및 위치 삭제’ 및 ‘기성초 길헌분교장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는 조항을 삭제한 뒤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사실상 기성초와 길헌분교장의 통폐합 추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됐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길헌분교장 통폐합은 교육 효율성과 학습권 보장, 교육재정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수정 가결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