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허가 민원의 평균처리 기간이 단축됐고, 반려·불가처리 민원도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처리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 3개월(2016년 7~9월)과 시행 후 3개월(2016년 10~12월)간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민원 접수 건수는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11.3% 감소했고, 민원 평균처리기간은 0.79일(3.45일→2.66일) 단축됐다.
인·허가민원 평균처리기간은 3개월간 0.43일(4.97→4.54일) 단축됐으나 인가 민원은 0.55일이 연장됐고, 허가 민원은 0.59일이 단축됐다. 인가 민원의 경우 6개월간 224건으로 건수가 적어 유의미하게 분석되지는 않았다.
반려·불가 처리민원은 29.5%(1670→1177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감소율(11.8%)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특징을 나타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민원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중심의 시정 혁신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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