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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음봉면 사회복귀시설·병원이 아들 목숨 앗아갔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1-20 11:27

-정신장애 3급판정 아들 고통 호소…시설 측 방치
-병원 진료 '급성위염'…부검 결과 '복막염' 진료소홀 주장
진료기록서(왼쪽)와 부검감정서./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두고 유족 측이 사회복귀시설과 진료병원 측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유족 A씨에 따르면?지난해 11월 16일 오후 4시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J사회복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들(정신장애 3급)로부터 "배가 아프고 토를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시설 측에 연락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병원에 잘 다녀왔다는 연락도 받았다.

그러나?사흘 후 새벽 갑작스런 비보가 날아왔다. 아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알고보니 시설 관계자 동행 없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혼자 병원에 보냈다"며 "수면제가 든 독한 정신과 약만 먹인 채 죽도 토하는 등 사망 전까지 네 끼를 굶게 했다. 정상적인 사람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방치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숨지기 전까지 부모에게 연락조차 없는 등 시설의 허술한 관리에 의문스럽고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음봉면에 위치한 굿모닝가정의학과 병원의 진료소홀도 아들의 죽음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진료기록에 적혀 있는 전문용어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물어보니 '배를 만졌는데 물컹하다'는 표현이라고 했다. 전후사정을 보면 장애인은 더욱 면밀하고 세밀하게 진찰해야 하나 증상만 물어본 수준의 진료기록서인 것"이라며 "병원의 진료소홀로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됐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적 책임을 묻는 길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병원 측 진료기록서엔 기타급성위염(구토를 동반한 구역)으로 적혀 있었고,?부검감정서 사인 결과에는 ‘급성 괴저성 충수염과 충수 천공으로 인한 화농성 복막염으로 판단’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설과 병원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1인 시위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담당의사는 상대조차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인 시위로 억울함을 호소하니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병원 측은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을 피했다.

J사회복귀시설 관계자는 "이 시설의 경우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 수준이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당혹스럽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시설,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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