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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울산시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울산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청 공무원 A씨(44)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A씨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1-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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