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올해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급대상을 기존 2등급제(A, B등급)에서 3등급제(A, B, C급)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농민들 스스로 영농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kg당 A급 170원, B급 150원, C급 80원 으로 차등 지급하고, 마을단체 뿐 아니라 개인수거자(고물상 제외)에게도 지급된다.
마을단체 및 개인수거자는 들녘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하고 계근전표를 발행받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여갑숙 성주군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비닐은 농촌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농경지나 야산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소각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며 "이제 폐기물도 잘 처리하면 돈이 되는 시대이므로 들녘 환경도 살리고 보상금도 받는 영농폐비닐 수거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주군은 '친환경 행복농촌, Clean 성주만들기'의 들녘 개선 핵심 사업으로 들녘 환경심사제 실시, 폐농약 용기류 수거, 폐비닐.폐보온덮개 수거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영농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4개소를 확충해 안정적 수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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