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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편리해 졌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1-20 09:48

한국소방안전협회 다중이용업과정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사진제공=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정호근)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게 시간적 편의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다중이용업 소방안전 보수교육과정은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으나 올해 1월1일부터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인근에 소방서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울 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울 때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며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하고 신규?보수?수시교육과정 모두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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