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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주택 철거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는 올해 슬레이트주택 처리물량 270동을 목표로 가구당 336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전후해 광범위하게 보급된 뒤 40여년이 지난 현재 풍화와 부식 등에 따른 노후화로 석면 비산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하고 안전한 철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대상 연계사업의 주택개량에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경우에도 철거.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토록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청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76동이 철거됐다.
청주시는 현재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활용해 철거비 자부담분과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비산 피해의 우려가 많은 사회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지붕개량 등 자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