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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0 |
경남 밀양시는 20일 지역인재 고용지원 사업과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고용지원 사업은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밀양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밀양지역 고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만 29세 이하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방법은 신규 고용인 1인당 50만원 씩 6개월분 이내를 지원한다.
시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5-359-5054, 5060)으로 신청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기업사랑 사이버지원센터를 참조하면 된다.
밀양시는 사업 신청 홍보를 위해 '2017년 밀양시 중소기업지원 사업 안내 자료'를 관내 490여개 중소기업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