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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철거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밀양시는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노후화로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전체 철거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올해 시민 편의 도모와 슬레이트 처리의 효율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 지붕개량,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면사무소와 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 건축 노후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