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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5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주상복합건물 7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상복합건물 1층 테라스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50)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사고 당시 주상복합건물 7층에 있는 A씨 집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건물 밖을 확인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