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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위반행위발생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다수의 입후보예정자로 인해 과열 경쟁 현상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예방.단속을 위해 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괴산군지역은 물론 인근 시?군도 순회 감시.단속하는 등 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비방.허위사실공표, 불법선거운동조직설치.운영행위, 당내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론 왜곡?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37-1390)와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832-139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