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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업용화물차 블랙박스 설치 지원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1-25 15:45

경남 밀양시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영상저장장치(이하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피견인차량 제외)로 보조금 지원 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설치비 포함)의 50%이며,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가 영상기록저장장치 장착 후 영상저장장치 지급청구서와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밀양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화물자동차 블랙박스 지원 사업으로 화물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교통행정과(055-359-53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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