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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언론노조 함영구 KBS 충북지부장(오른쪽)과 이태문 MBC 청주지부장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KBS.MBC 언론노조) |
언론노조 KBS충북지부와 MBC 청주?충주지부는 25일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함영구 KBS 충북지부장과 이태문 MBC 청주지부장은 지난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개정안(일명 언론장악금지법)'이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청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사장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경영기구인 KBS이사회의 경우 여당 몫 7명과 야당 몫 4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여당 7명과 야당 6명으로 해 최소한 균형을 잡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같은 구조와 맥락이다.
언론노조는 “이 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영방송 공영방송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요구”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영구?이태문 지부장은 “최근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변화 요구가 거세다”며 “언론장악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