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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본격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1-25 16:26

경남 고성군이 재정 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성군은 24일 고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에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해마다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액을 적립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군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앞으로 재정위기 및 경기 침체 때에도 군의 주요 투자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된 재정투자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다가오는 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며 목표액은 5년 내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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