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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전경.(사진제공=천안서북경찰서) |
운전 중 자신의 앞에 정차한 차량이 방해 됐다며 보복ㆍ난폭운전과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보복운전과 폭행치사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쯤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아파트 앞에서 B씨(34)가 운전하던 어린이 통학 차량이 어린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앞에 끼어든 B씨를 쫓아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한 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어린이 통학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오히려 B씨가 창문을 두드리고 위협을 가해 일순간 화가 치밀어 경적을 울리기는 했지만 고의로 들이받은 아닌 것이다 주장하고 B씨는 A씨가 경적을 울려 항의한 것 뿐인데 욕설을 한 후 들이받기 까기 했다 말한다"면서 "두 운전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비롯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